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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4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건물,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삼장법사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인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단속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및 보험금지급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경계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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