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18 2015가단119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항 제3행의 ‘물품대금 32,360,000원’은 ‘물품대금 32,690,000원’의 오기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항 제3행의 ‘물품대금 32,360,000원’은 ‘물품대금 32,690,000원’의 오기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