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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4. 9. 23.자 대여금 1,500,000만원은 15,000,000원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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