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4. 9. 23.자 대여금 1,500,000만원은 15,000,000원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4. 9. 23.자 대여금 1,500,000만원은 15,000,000원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