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8 2019가단308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2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단 2항 둘째 줄 “35,617,700원”은 35,627,700원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2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단 2항 둘째 줄 “35,617,700원”은 35,627,700원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