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402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66,932원과 그 중 23,853,480원에 대하여 2006. 3. 22.부터 2006. 9.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6,566,932원과 그 중 23,853,480원에 대하여 2006. 3. 22.부터 2006. 9. 2.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