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6가단20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93,823원과 그 중 40,408,915원에 대하여 2006. 5. 17.부터 2006. 8.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6,293,823원과 그 중 40,408,915원에 대하여 2006. 5. 17.부터 2006. 8.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