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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154] 성명 불상자( 일명 ‘D’) 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자이고, 피고인 A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전자금융매체( 통 장, 체크카드 )를 인출 책 또는 중간 전달 책에게 전달하거나 그 전자금융매체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인출하는 인출 ㆍ 운송 책이다.

전화금융 사기 범행은 중국 내 콜 센터와 국내 인출 조직이 공모한 후, 전화 또는 카카오 톡, 위 쳇, 큐 큐 (QQ) 등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며 전자금융매체 운송, 범죄수익 인출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거나 검찰 ㆍ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범죄로부터 보호 받으려면 계좌에 있는 현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콜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악질적인 금융 사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일명 ‘D ’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인출할 전자금융매체를 수령해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2~3 %를 그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는 2016. 2. 4.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 농협 G 팀장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한 데 채무 변제 납부 증명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입금해 주면 기존 대출금액 1,000만원을 더해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변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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