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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노5331
범인도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법정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범인도피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위 벌금액의 상한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그 양형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인도피죄는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인해 위와 같이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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