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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3106
범인도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원)은 법정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위법하고, 나아가 원심의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벌금형에 관한 법정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F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핸드폰을 교부하는 등 범인도피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F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점, 한편 피고인 주장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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