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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10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13. ‘주식회사 KT렌탈' 소유의 ‘B BMW520d' 차량을 월 대여료 1,189,000원을 48개월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차 계약(신차 장기인수 옵션)을 체결하여 위 차량을 임차한 자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2015. 2. 17. 16:09경 역삼 신일 유토빌에서 논현 한신포차까지 승객 1명을 운송하고 1만원을 받고, 2015. 3. 19. 15:59경 논현동 파타야 헤어에서 압구정 소재 스파더웰까지 승객 1명을 운송하고 1만원을 받는 등 유상으로 운송하여 위 임차자동차를 운송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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