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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5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20: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니 이씨발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다시 이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폭행당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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