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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5 2013나42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변경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7째 줄의 “피고들은”부터 “지급하였고”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6째 줄부터 제5쪽 밑에서 1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의 반소청구 1) 피고들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금원을 지급한 뒤 원고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써 피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J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원고의 결의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가 마쳐져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해준 후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대표자인 J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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