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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2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13. 03:30경 서울 금천구 B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구대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C(39세)에게 "씨발놈들 짭새새끼들"이라며 수차례 욕을 하였다.

이때,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우산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C의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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