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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09 2016고합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1세) 의 아들로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 편집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7. 26. 23:0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창 5개를 깨뜨리고 방충망 4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 선반에 있는 사기 그릇 4개와 유리컵 6개 등을 꺼 내 이를 마당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8.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 4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존속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5. 07:00 경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안경을 찾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 밥을 먹고 찾아 주겠다” 고 하자, 이에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5. 12:20 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유리창 등을 깨뜨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마당에 놓여 있던 고무 양동이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 치료 감호원인사실] 피치료 감호인 청구인은 편집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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