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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노1891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통영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합계가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에서 H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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