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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16.자 80마18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7.1.(635),12854]
AI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고가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결정요지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고가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고가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대법원1968.11.15 선고 68마1336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재항고인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그것에 대하여 제기한 항고에 대하여 각하로 처리하였음은 상당하므로 굳이 그 항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부적법한 항고로서 각하된 이상 그 각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항고이유로서 주장한 바 있는 본안에 관한 사유를 다시 재항고 이유로서 주장한다는 것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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