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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5나4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15. 7. 27.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3. 위 신청이 기각되고, 같은 해 10. 2. 위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2016. 1. 29. 원고의 재항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실, 항소심 법원은 2016. 3. 2. 원고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위 보정명령이 2016. 3.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413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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