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 받고, 2016.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4.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평동산 단 2 번로 31-1에 있는 용천기업 앞길에서 같은 구 용아로 259에 있는 하남성 심병원 앞길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약식명령,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