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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4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C(45 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참으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 뒤에 실려 있던 공사장비인 나무 소재의 일명 핸드 레일( 지름 4cm, 길이 87cm) 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약 7cm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 인 공사장비 핸드 레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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