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269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6. 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 등기소 앞 도로에서 C로부터 730만 원을 주고 제네 시스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1. 피의 자 C 농협계좌 문자 내역( 수사기록 제 7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