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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498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9. 9. 25. C에게 6,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C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84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2. 4. 11. C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700만 원, 2012. 4. 28. 잔금 1,300만 원 지급), 기간 2012. 4. 28.부터 2013. 4.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4. 27.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C이 2012. 7. 2. 이후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대출만료일인 2012. 9. 25. 원금을 상환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2. 20.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0. 22.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만 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4,136,528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0.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므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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