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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6. 15. 선고 2015두3645 판결
이 사건 사업이 모두 대한주택보증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679 (2015.09.16)

제목

이 사건 사업이 모두 대한주택보증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공급시기를 대한주택보증이 대동주택에게 환급이행금 상 환청구를 한 때로, 공급가액을 환급이행 금액이라고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관련 규정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5두36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00주택 관리인 김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창원)2013누1679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 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인 사업주체가 수익자 겸 수탁자인 분양보증회사에게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는 사업주체로부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0000건설(이하 '0000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07. 6. 20. AAAA보증 주식회사(이하 'AAAA보증'이라고만 한다)와 00시 00이면 00리 산00-0 토지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0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등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 토지 및 그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고(제1조), 0000건설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AAAA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관리ㆍ분양 및 처분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여(제2조)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AAA보증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2) 아울러 0000건설은 2000. 00. 0. AAAA보증과 보증금액 0원으로,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하고 0000건설이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AAAA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3항은 AAAA보증이 환급이행을 하거나 분양이행을 하는 때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 금액은 ①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② AAAA보증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4항은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AAAA보증은 이를 원고에게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AAAA보증은 2000. 0. 00.까지 분양계약자들에게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 0원(이하 '이 사건 환급이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였다. 5) 한편 0000건설과 주식회사 BBBB은 00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0000건설에 대하여는 2000. 0. 0., 주식회사 BBBB에 대하여는 2000. 0. 00. 각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00. 0. 00.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BBBB은 2000. 0. 00. 회생회사 0000건설을 합병하였다. 6) AAAA보증은 2000. 0.경 이 사건 환급이행금 중 0원에 대한구상금채권과 0000건설에 대한 다른 채권 등 합계 0원의 채권을 회생법원에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7) 피고는 AAAA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책임의 이행을 완료하고 회생회사 BBBB에 구상채권의 상환을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미완성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질적 통제권이 AAAA보증에 이전되었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 0. 00. 원고에게 2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8) 피고는 이후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인 0원을 직권취소한 다음, 위 가산세의 종류 및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2000. 0. 00. 다시 0원의 가산세를 정・고지하였다(이하 2000. 0. 00.자 본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9)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2000. 0. 00. 공매절차를 통해 CCCC건설 주식회사에 0원에 매각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AAAA보증을 수익자 겸 수탁자로 하는 주택분양신탁에 해당하고, AAAA보증은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AAAA보증이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AAAA보증에게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재화의 공급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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