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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공2017상,252]
판시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 제2항 의 취지 및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 제2항 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7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2014년 변경 전 상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2015년 변경 전 상호: 제일모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 제2항 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 원고였던 삼성노동조합은 2011. 7.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2) 삼성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원고 산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편입되었다.

(3) 원고는 2014. 11. 6.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원고를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원심이 소송수계를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송절차 수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삼성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소외인 등이 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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