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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8 2017고정498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25. 17:55 경 부천시 B 2 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14 세) 이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려 위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2. 15: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과 같은 날 22: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위 나. 항 범행을 신고 하여 경찰서에서 피의 자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D 소유의 그 곳 안방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4, 7, 9)

1. 각 사진( 목록 3,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판시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판시 제 2 항),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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