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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3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9세)이 옆자리에서 자꾸 참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벽에 부딪쳐 깨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정수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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