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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1.20 2014가합5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72,234,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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