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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7.05 2012고정4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23:20경 청주시 상당구 B 내에서,

1. 피해자 C(55세)에게 나이가 더 많다고 언쟁하던 중 피해자 가슴을 밀어 탁자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고,

2. 위 가.

항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식탁1개 시가 50,000원 상당과 식탁의자 1개 시가 40,000원 상당 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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