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48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초 순경 전 남 장성군 C에 장성군 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60㎡ 면 적의 비닐하우스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을 위한 위성사진 등 자료 분석), 현장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공 소 제기 이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은 점, 이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