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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노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4. 12. 24.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과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였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큰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동종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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