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8.19 2008가합223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별지2 ‘이 사건 내역표’ 중 ‘이 사건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양천구 N 임야 9,26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집합건물인 ‘A연립’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원고들은 ‘A연립’의 각 구분소유자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피고는 2003. 6. 18. 동구종합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구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동구건설이 이 사건 부지에 “O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추첨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받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들은 2004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추첨을 통해 배정받은 “O아파트” 각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04. 11.경 동구건설의 부도로 이 사건 사업은 중단되었다. 2) 피고는 2005. 6. 8.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청원건설이 이 사건 부지에 “P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와 청원건설은 그 무렵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이미 추첨을 통해 배정받은 “O아파트”의 동, 호수 및 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에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3) 원고들은 2006. 9.경 피고와 사이에 배정받은 각 세대(원고 B 402호, 원고 C 304호, 원고 L 501호, 원고 M 503호, 원고 D 602호, 원고 E 702호, 원고 F 504호, 원고 G 401호, 원고 H 703호, 원고 I 303호, 원고 J 702호, 원고 K 703호,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9.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