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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5.10 2011나581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양천구 K 임야 9,26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집합건물인 ‘J연립’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원고들은 ‘J연립’의 각 구분소유자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피고는 2003. 6. 18. 동구종합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구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동구건설이 이 사건 부지에 “L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추첨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받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들은 2004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추첨을 통해 배정받은 “L아파트” 각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04. 11.경 동구건설의 부도로 이 사건 사업은 중단되었다.

(2) 피고는 2005. 6. 8.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청원건설이 이 사건 부지에 “M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와 청원건설은 그 무렵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이미 추첨을 통해 배정받은 “L아파트”의 동, 호수 및 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에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6. 9. 4. 피고 조합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중 자신들이 각 배정받은 호수를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는 2007년 9월경에 이미 99% 이상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뒤 일정시점에 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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