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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8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상호 E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5. 7. 15:00경까지 위 E 성인 게임장 내에 흑룡성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자유로이 환전할 수 있도록 속칭 ‘딱지'라고 불리는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후에 손님들 사이의 환전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2, 25, 28, 2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현장 지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다소 미약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 사이의 환전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도 일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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