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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26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직원 대기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F( 여, 19세) 의 볼과 목덜미, 팔을 손으로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볼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그런 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5. 4. 경부터 피해자의 볼을 자주 만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면서 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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