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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8고단12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16: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홀트로 11, 304 동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 촌로 72길 62 강변 북로 구리방향 이 촌 한강 안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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