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푸조 NEW 307S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 촌로 2가 길 66에 있는 원 효 대교 북단 강변 북로 구리방향 진입 램프를 원 효 대교 방면에서 강변 북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7 세) 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강변 북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 차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편 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 비 416,2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