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제주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취득 당시에 지상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어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 제1항 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외 1인)
피고, 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 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5조 제2호 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규정하고,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는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제주도는 2004. 8. 4.경 제주 북제주군 (주소 생략) 일대 401,014㎡(이하 ‘하귀1지구’라 한다)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2006. 3. 15. 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사실, ② 대한주택공사(2009. 10. 1. 원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6. 10. 19.경 정부의 임대주택 비축·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하귀1지구 내의 37블록 1롯트 25,203㎡(이하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공임대주택 248호를, 55블록 1롯트 40,261㎡(이하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공임대주택 396호를 각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6. 12. 14. 제주도로부터 제1토지를 7,384,479,000원에, 제2토지를 11,796,648,800원에 각 매수하여 2007. 6. 12.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의 ‘공급’이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원고가 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1, 2토지를 취득한 것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의 입법 취지가 국가 등이 시행하여야 할 공공사업을 원고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줌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비록 그 임대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제1, 2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의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그 문언상의 ‘일시 취득’은 소유권 처분 시까지의 일시적 취득·보유를 의미하고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 에서 인용하는 구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 주택의 ‘공급’을 주택의 ‘임대’와 구분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의 ‘공급’에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 ‘공급’에 ‘임대’도 포함된다고 본 것은 부적절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제1, 2토지는 그 취득 당시에 그 지상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어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1, 2토지를 그 매각 시까지 일시적으로 취득·보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들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의 ‘일시 취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은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 주택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은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토지뿐만 아니라 제2토지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논거로 ① 제1토지의 주택건설사업과 제2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은 서로 인접한 토지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 점, ② 국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된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그 대상지역이 ‘하귀1지구’라고 표시되었을 뿐 제1, 2토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2007년도 운영계획’에 첨부된 ‘2008년도 사업준비지구 사업추진일정계획’에는 제2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당초 사업일정상 제1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은 2007년도에, 제2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은 2008년도에 각 시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빠진 점, ④ 원고는 2007. 9. 19.경 당초 사업일정을 변경하여 제1, 2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의 수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주택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다. 앞서 본 각 규정과 그 입법 취지 그리고 제2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이 당초 예정대로 2008년도에 시행되었더라면 원고의 2008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되어 당연히 국가의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의 ‘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