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2. 18.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3,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C과 연대하여 위 돈을 2016. 2. 29.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그때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0%의 연체이자를 붙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6. 3. 4. 피고로부터 위 채무금 3,0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위 100만 원 이외에도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3. 1.부터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25.까지는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