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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724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공소장 기재 범죄 일람표 기재 물품을 피해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6. 7. 1. 경부터 2008. 3. 31. 경까지 양주시 D 소재 다이 머 산 제조업체인 피해 회사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장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입사시인 2006. 7. 1. 경 피해 회사에서 숙지한 회사의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않고,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 숙지한 연구실적 및 연구자료는 피해 회사 소유로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피해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3자 또는 경쟁업체에 무단으로 누설 유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2008. 2. 말경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기에 앞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기술 및 영업자료 등을 반출하여 향후 다른 업체에 취업할 시에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만 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그 무렵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다이 머 산 생산 공정도, 원료비율, 작업 순서, 가열 냉각 온도 및 시간, 수율 등 데이터가 기재된 업무용 다이어리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물품을 피해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영업상 주요자산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불상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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