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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6누786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7쪽 2행 ‘때문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그 적용대상을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6항에서 일정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1심판결서 9쪽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⑥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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