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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7 2018나2629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396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제17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7. 1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2018. 7. 14.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12. 6. 이 사건 제1심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의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후 비로소 이 사건 제1심 재판이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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