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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나705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제1심 법원이 2011. 11. 24. 원고의 승소 판결을 선고한 후 2011. 12. 6. 판결정본의 송달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가 2014. 12. 18.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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