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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5 2016나1015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트랙터 트레일러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지입차주인 A, B이 고용한 운전자인 C의 유도에 따라 원고의 피용인인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불도저를 운전하여 트레일러에 싣던 중 전복된 불도저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지입차주인 A, B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지입회사인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 79,121,643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2)항 및 3)항(제1심판결 6쪽 2행부터 7쪽 15행까지 부분)을 다음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1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계 건설기계인 불도저를 운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트레일러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휠 2개를 발판대용으로 삼아 망인으로 하여금 불도저를 운전하여 휠을 밟고 올라오도록 유도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C의 과실과 원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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