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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217797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가. 145,399,96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7. 6. 18.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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