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4582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