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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가단737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737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1. C주택조합

2. D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21.

주문

1. 피고 C주택조합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피고 C주택조합이,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 :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C주택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5. 7. 30. 피고 C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을 대표한 피고 D과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E 전 1,307㎡, F 대 583㎡, G 대 183㎡, H 도 23㎡를 대금2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조합이 2015. 12. 31.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위약벌로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조합은 2015. 12. 31.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의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약정에 따른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조합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의 제한 규정에 반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라면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체결한 피고 D은 무권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들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약정에 따른 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이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및 그에 속한 위약벌 약정의 효력이 피고 조합에 미침을 인정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예비적 피고인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현우

주석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선고 2009다43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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