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매매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양도인은 ‘(주)D 대표이사 E’, 양수인은 ‘C’, 매물(자동차)은 ‘대우21톤카고트럭, F’, 매매가격은 ‘삼천오백만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양도인 : (주)D 대표이사 E (대)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5. 9.경 수원남부경찰서에서 C이 E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위와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6. 1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C이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와 자동차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각각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0. 2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C이 주식회사 D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일부)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1. 매매대금반환청구의소(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대표이사 E가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