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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14 2020고단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43에 있는 28번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주 방면에서 예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는 피해자 C(남, 58세)이 D 포터Ⅱ 화물차를 잠시 정차하여 적재함을 정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그 운전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재함 정리를 위해 그 도로 2차로의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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