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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8 2017구단6326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우간다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4. 4.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4. 11. 결정일자 2016. 8. 9.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8. 30. 결정일자 2017. 2. 2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동성애자인 B의 요구로 그와 1달 정도 교제를 하였다.

원고가 B와 교제를 한 이유는 자신이 동성애자여서가 아니라 B의 부친이 우간다

에서 장관으로 있는 등 그의 권력이 두려워 B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원고가 B에게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음을 알리자 B는 원고에게 자신이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가 돌려주지 못하자 원고를 괴롭혔다.

이에 원고는 B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오히려 경찰은 원고를 체포하고 B의 아버지의 농장으로 데리고 가 고문까지 하였다.

원고는 또다시 위와 같은 위협을 받을 것이 두려워 우간다를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우간다

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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