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우간다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7. 21.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8. 23. 결정일자 2017. 7. 11.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7. 26. 결정일자 2018. 3.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우간다
의 야당 정치인인 B(이하 ‘B'라고만 칭한다)의 집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경찰이 2016. 2. 29. B의 집으로 찾아와 원고 등 경비원 3명을 총기소지 혐의로 체포하여 10일 동안 구금한 후 풀어주었다.
이후 경찰이 B의 집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경비원 2명을 반역죄로 다시 체포하고, 교도소에 구금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도 다른 경비원들처럼 경찰에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 두려워 우간다를 떠나 수단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우간다
로 돌아가면 경찰에 체포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