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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69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업무 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2.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2. 18.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김 경애가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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